본문 바로가기

SSM91

영국기업 삼성테스코는 막가파식 SSM 입점 중단하라! 용암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개신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시대리점유통협회, 충북경실련 등은 오늘 오전 11시 용암동 망골공원에서 삼성테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용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민주당 장선배 충북도의원, 진보신당 충북도당,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관계자 등이 함께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용암동 홈플러스SSM 매장은 현재 내부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쇼케이스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테스코는 21일(목)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6일(화)에 개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사진자료는 충북경실련 홈페이지(http://www.ok.or.kr) 사진자료실에 있습니다. [기.. 2010. 10. 19.
사업일시정지 무시하는 홈플러스규탄 기자회견 삼성테스코는 최근,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용암동 홈플러스SSM 입점을 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충북경실련과 용암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개신동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시대리점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밖에 윤송현 청주시의원과 도승근 진보신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엄경출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조직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9시30분 충북도 생활경제과에서는 홈플러스SSM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내일(15일) 오후 4시에 청주시 담당자를 포함한 2차 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2010. 10. 14.
SSM 법안통과 촉구 및 정부의 지침개정발언 비판 성명 지침개정 운운 말고 10월국회에서 SSM법안 동시 처리하라! 정부의 지침 개정 발언은 상생법 통과를 저지 위한 ‘시간 끌기’ 술책 정부의 ‘지침’은 계류 중인 법률안 내용과도 달라 1.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강한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지침 개정을 운운하며 상생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시간 끌기’ 술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상생법 개정안의 내용(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 2010. 10. 13.
충북도, "홈플러스SSM 사업일시정지 유효" 입장 밝혀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유효” 충청북도, 대기업SSM 강력 대응 의지 밝혀 충북경실련의 ‘절차상 하자’ 지적에 방향 선회 충청북도는 어제(8일),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사전조정협의회가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SSM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충북경실련은 충청북도가 삼성테스코(주)의 가맹점 출점 ‘발언’을 근거로 사업조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당사자 간 자율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7월 28일, 보도자료 참조 - 충북도의 홈플러스SSM .. 2010. 9. 9.
중기청 세부지침 통해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중기청 지침 통해 즉각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SSM사업조정 시도지사 위임 1년…여전히 혼선과 논란 계속 정부여당 말로만 ‘친서민’ 말고 SSM법안 통과시켜야 1. 최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인정해 적용하겠다는 게 내부 생각이고 이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침을 통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도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 ‘의사’만 거듭 밝힐 뿐 이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대형유통회사.. 2010. 8. 2.
충북도의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 처리에 대한 입장 충북도,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처리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배제한 꼴 서민과 함께하겠다는 민선5기 도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 절차상 하자 드러날 시, 경제부서 핵심라인 모두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문책 있어야 충청북도는 어제(27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청주지역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삼성테스코(주)가 세 곳 가운데 개신2호점과 용암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복대점은 입점하지 않기로 충청북도에 통보해 사업조정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우리는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가 SSM 문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201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