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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의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 처리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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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처리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배제한 꼴

서민과 함께하겠다는 민선5기 도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
절차상 하자 드러날 시, 경제부서 핵심라인 모두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문책 있어야

 

충청북도는 어제(27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청주지역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삼성테스코(주)가 세 곳 가운데 개신2호점과 용암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복대점은 입점하지 않기로 충청북도에 통보해 사업조정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우리는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가 SSM 문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북도는 삼성테스코(주)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상생협약 체결을 종용해 왔다. 결국 삼성테스코(주)가 두 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머지 한 곳은 입점하지 않기로 통보함에 따라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삼성테스코(주)가 단순히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을 뿐인데도, 사전조정협의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밝힌다. 삼성테스코(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폐업신고를 하고 가맹점으로 영업 신고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삼성테스코(주)가 현재 가맹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충북도가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각하결정을 주문한 것은 잘못이며, 모든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로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하자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은 물론 경제부서 핵심라인에 대한 교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것이 과연 민선5기 충청북도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사전에 주무부서가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등, SSM 사업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밝혀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대형유통회사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6.2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에는 <SSM 규제법안 무산시킨 한나라당 규탄 및 중소상인살리기 약속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대기업SSM이 가맹점 전환을 위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장기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사실상 개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가맹점이 진짜 가맹점인지 대기업이 중소상인으로 위장한 유사 가맹점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마지막 남은 사업조정마저 무기력하게 끝내버렸다.

삼성테스코(주)는 SSM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일시정지중인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 충북도가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사업조정 종결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선5기 들어 처음 열린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대기업 SSM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투쟁한 상인들의 요구에 대한 보답이란 말인가? 우리는 충북도의 이같은 판단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불상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년 7월 2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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