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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5. 16.

 

070516_청주권_광역쓰레기매립장_주민지원협의체_성명서.hwp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재구성하라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7천 5백 만원의 운영비중 1천 5백 만원으로 운영위원 7명과 시의원 1명 등 총 8명이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와 체코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대다수 청주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어제(15일)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예산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홍보비와 주민의견수렴활동비, 운영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1천 5백 만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14일 1천 5백 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협의체의 비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에 있다고 판단하며, 청주시가 미봉책에 불과한 환수조치와 경고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의 비민주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기존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다시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협의체에 요구하면서 청주시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으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시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한 내용과 청주경실련에서 협의체의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청주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청주시민이 낸 혈세로 14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기금을 지원받아 관리․운영해오고 있는 협의체가 최소한의 민주적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이나 규약도 없이, 단순한 운영지침에 의해 상식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협의체가 외부나 자체적으로 일체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고, 2004년 2월 새로 취임한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 품위 손상행위가 있는 자를 제명(외부로 회의사항 공개, 위원을 비방, 인신공격, 허위유포 등)한다”고 운영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회의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해 위원장과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협의체의 운영규정에 감사규정이 전혀 없고, 청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청주시나 의회로부터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셋째, 협의체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마을의 기금 및 재산이 상식 이하로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마을의 기금과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임원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그동안 청주시와 협의체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강도 높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청주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미 커다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보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청주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원된 막대한 예산이 함부로 관리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체와 청주시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깊이 통감해, 현재의 협의체를 즉각 해체한 후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청주시민들이 낸 혈세가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 고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7. 5. 16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자료>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침


1. 목적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지역주민들에 위생적인 매립장을 유지케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청주시에 통보 조치하고 영향권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2. 구성
  영향권 지역 동(洞)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되 유고시에 신규가입은 기존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동별 선정한다.

  가. 임  원 : 7인 이내 석소동(26통) 수의동(14통) 정봉동(28통) 지동동(16통)
              비하동(25통) 서촌동(18통) 휴암동(7통)
  나. 위원장 : 1명
  다. 총  무 : 1명
  라. 총무보 : 1명(감시원에서 1명 선임)
  마. 기  간 :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기타는 유고시 선임할 수 있다.

3. 임무
  가. 감시원 지도 감독
  나. 지원금 집행 및 회계보고
  다.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및 통보

4. 운영
  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15억 원과 운영경비 및 위원장 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청주시로부터 협의체에 지원되는 15억 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동별 지원금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다. 모든 안건은 협의체 위원 1/2이상 동의로 처리한다.
  라. 새로운 안건을 부의 코 져 하는 위원은 위원 중 3인 이상의 발의로 한다.
  마. 협의 위원 중 품위손상 행위가 있는 자는 제명(외부로 회의사항 공개. 위원을 비방. 인신공격. 허위유포 등)한다.

부    칙(2004. 2. 11)
  가. 운영지침은 2004. 2. 11부터 유효하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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