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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노동부 협약체결 및 우수사례 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4. 25.

 

20070425_건설산업기본법확정_보도자료.hwp

 


청주경실련 부설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 부설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 공모한 건설분야『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에 전국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4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및 사례발표가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진현황을 알려드리면서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는 지난 4월 19일 건산법, 건고법, 근기법에 대한 건교위, 환경노동위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4/27,4/30)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청주경실련 부설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민생법안(3개)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인 법적용이 건설현장의 곳곳에 시급히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건산법)은 12개 항목으로 주요내용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고 불법 재하도급과, 면허대여 및 알선금지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종사자 공사대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하며, 무등록 시공,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4대 보험의 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고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및 수립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법률안(안 제87조의 2 신설)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있습니다.  충북건설센터는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이 충북지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세종도시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농지구, 강서지구, 오송, 오창, 율량지구 등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39개소) 등 향후 15년간 매년 50만명 이상의 건설기능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3)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인 소록도 연도교 , 음성의 신축주택 붕괴 사고등은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실시공이 수많은 재산과 인명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건설현장에 투입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합니다. 충분한 기초기능훈련과 작업의 숙련성,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능훈련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은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최소한의 근로복지공간의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고법의 기본계획에 따라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원이 3~4명인 제조사업장도  4대 보험과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있으나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초대형 건설현장은 아직도 화장실, 샤워실, 분진제거실, 휴게쉼터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설현장의 30-40대의 젊은 건설근로자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기능인력을 충원하려면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금체불이 주요골자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거가 있고 , 건설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윗 단계 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원수급인(원청)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는 충북지역 건설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건설산업 관련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자료 :  1. 민간위탁사업수탁기관협약식 일정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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