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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6. 26.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성명서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소외를 가속화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6월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증설 및 이전금지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가 터지게 돼 ‘수도권 억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에 지방분권운동의 전국 연대조직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뒤엎고 지방을 더욱 소외시키게 될 이번 개정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1. 우리는 대선정국의 표심을 의식한 주고 받기식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 지역구의 지역개발 이익에 급급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포함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이 더욱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지방육성 정책을 먼저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2,000만 지역민의 이름으로 대국회 및 해당 국회의원 규탄 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동시에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국회의원에 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시기에 모든 지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7년 6월26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중석 외
경남본부 상임대표 강재규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외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충남본부 공동대표 이상선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재은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홍근명  지역경실련협의회 공동대표 법등스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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