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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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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보류하고, 한미FTA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 여론수렴, 통상절차법 제정 등 합리적 통상시스템부터 구축하라 -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국론은 나누어져 있고 협상기간중 대규모의 찬반시위가 진행되는 등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미칠 가공할 영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회조차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한미FTA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심각한 혼란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채 협상이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추가협상을 보류하고 한미FTA 추진을 전면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Ⅰ. 한미FTA 추가협상을 보류하라.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한미FTA는 국론분열과 갈등․대립만 조장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상은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추가협상의 보류를 촉구한다. 우리사회에 가공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의 추진과정은 총체적 부실로 판명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졸속추진, 공청회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의 첨예화, 한미FTA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실한 연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직무유기,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적 사안인 4대 선결조건의 자진 수용, 협상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 협상 마지노선의 미설정 또는 미공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적 요구의 수렴에 기초하여 협상력의 극대화를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할 FTA 협상에서, 특히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한미FTA 협상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청주경실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추가협상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므로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주경실련은 추가협상을 보류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2. 현 상태로는 한미FTA 파급효과에 대한 합리적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한미FTA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가간 무관세 이동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간의 통상협정과 질을 달리 하고 있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관세 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양국간의 투자와 경제, 산업, 문화, 공공분야의 제도까지 영향을 받는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FTA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파장을 미치는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게 될 한미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몇 달 만에 파급효과가 부풀려져(GDP 1.99%에서 7.75% 증대) 논란을 불러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양국의 예측은 상이하나 현 관세율의 차이(한국 평균 40%, 미국 평균 10%, 자동차의 경우 한국 8%, 미국 2.5%)를 고려할 때, 수출 증대의 실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대미무역수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적이다. 서비스, 농업, 제조업 등 부문별 영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계층별로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매우 미흡하다. 미국과의 FTA를 맺은 후 멕시코나 캐나다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반면, 농민과 저소득계층의 몰락과 공공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비판 역시 확산 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협정문을 3년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FTA가 우리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합리적 예측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17개 분야의 협상이 말해주듯 분야별 협상내용에 따라 한미FTA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문별로 매우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협상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미FTA가 미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의 파급효과조차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한에 쫒겨 협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협상시한이 아니라 협상내용과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

  FTA 협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협상시한이 아니라 협상내용과 국민적 동의여부이다.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협상인 FTA에서 협상의 내용이 양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협상내용의 공개도 없이, 더구나 국민적 동의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회가 정한 협상시한에 쫒겨 협상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가 넘는 국민이 협상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회가 정해놓은 시한에 쫓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것, 그리고 지킬 것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익과 실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당당히 협상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 통상협상은 어디까지나 사업상 논의에 불과하지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미FTA가 중단되면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상투적인 발상을 이제는 접어야 할 때이다. 협상 타결도, 협상의 보류나 중단도 모두 협상의 한 과정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

  FTA 협상에서 협상을 중단했거나 협상이 결렬된 사례는 이미 무수히 많다. 한․칠레 협상은 3차례 협상후 사과, 배 등의 개방조건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1년 가까이 협상이 중단되다가 칠레의 양보로 타결되었고, 한미BIT협상은 과도한 미국의 선결조건 요구로 추진 1년 만에 중단되었으며, 한일FTA는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농업개방양보를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일본 측이 중단을 선언했다. 스위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남미 35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 도중에 협상을 중단했다. 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청주경실련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 체결은 고려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회가 정한 협상시한에 쫒기는 정부 추진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Ⅱ. 여론수렴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상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

1. 국회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조정과 국익을 준수할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감독하여 국익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권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상교섭의 전권을 행사한 정부가 졸속적으로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여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으로써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여 통상절차에 대해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FTA 관련 연구자료와 협상내용의 국회 제출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한미TFA협정 서명 전 국회비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청주경실련은 국회가 이미 제출된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으로 제정하는 한편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FTA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국론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익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2. 정부는 비공개․졸속추진을 시정함과 동시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FTA의 추진이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의 첨예화로 귀결되고 있는 데는 한미FTA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의 잘못된 추진과정에 큰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가 국민적 불신을 확산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한미FTA를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하고 중요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된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한미FTA 협상 추진을 공식발표하였다. 협상개시 이후 협상내용을 3년 동안 비공개로 하겠다는 정부의 비공개 행정도 문제이다.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에 조차도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서조차 극단적인 반박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참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강압적 설득의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미FTA를 둘러싼 대립은 격화되고 국민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2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청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합리적 의견 수렴은 미흡하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곳곳에서 저지와 찬성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못하다. KBS 설문조사에 의하면 52%가 한미FTA 추진으로 한국이 손해를 입을 것이며, 90.5%가 협상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며, 79.9%가 1차 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FTA 추진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추진방식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졸속추진, 비밀행정, 여론무시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3. 협상내용의 공개, 협상 마지노선의 공표를 촉구한다.

  정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협상의 마지노선을 공표해야 한다. 정부가 한미FTA를 비공개, 졸속추진함으로써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갈등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예비협상, 1-2차 본협상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자협상이며 기밀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 외교 협상이 아닌 통상 협상인 한미FTA의 특성상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못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협상상대국인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행정부는 의회에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시기마다’,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완전히 통보’하도록 하여 의회의 접근권은 보장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회조차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협상비공개의 폐해는 우리의 협상력 저하와 국론분열로 귀결될 뿐이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내용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만약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협의하며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여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협상마지노선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미 정부가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만큼 정부가 반드시 지키고 얻어야 할 마지노선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FTA 추진과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협상의 마지노선을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협상내용의 공개와 협상 마지노선의 공표는 갈라진 국론과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실사구시적 대안을 모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추가협상을 보류하고 한미FTA를 전면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통상절차법 제정 등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여 국익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의 잘못된 추진행태를 반성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6년 7월 13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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