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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개발공사의 호미지구 관련 추가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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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의 호미지구 택지개발 추진 관련 추가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

“청주경실련 부동산투기사범 제보전화 개설”

☎ 262-9898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엊그제(7월 10일) 충북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대 11만 2천 50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충청북도가 해당사업을 포함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3. 충북개발공사가 어제(7월 11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속칭 ‘알박기’ 사례를 들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공급”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속칭 ‘알박기’ 사례는 호미지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결코 아니며, 호미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강제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가 전체 면적 중 13평에 불과한 ‘알박기’ 사례를 들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공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해온 단골메뉴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다가 투기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발붙이고 난 뒤에, 이를 빌미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이 불가피하다며 관련법에 의해 사업을 강행하여 선량한 원주민이 피해를 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택지개발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량한 주민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부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호미지구는 용정쓰레기매립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으로 여타의 택지개발사업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호미지구 주민들은 용정쓰레기매립장으로 장기간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환경기초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체육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 다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의 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하여 인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고통받아온 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만약, 호미지구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지 못할 경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발방식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청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는 해야 한다.

  넷째, 보상을 노린 ‘알박기’ 일당이나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기관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택지개발 추진기구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청주경실련은 호미지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청주 도심의 40여 곳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관련기관은 청주권에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청주경실련은 오늘부터 부동산투기사법 제보전화 ☎262-9898 번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내용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충청북도에 호미지구 사업을 포함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속히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종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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