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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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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검증되지 않은 국익의 논리로 많은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며 한미FTA 2차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다수 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FTA가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06년 2월 정부는 국민적인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예고도 없이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스크린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변경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그리고는?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6월, 1차 협상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한미FTA 추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을 추진하기 전에 거쳐야 할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도 생략하였다. 이는 국민의 위임권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맹목적 독주 앞에서 FTA는 더 이상 정책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국가 경제 전략에 따라 개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전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여론몰이를 위해 통계조작,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예상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정홍보처는 일부 대학생의 이름을 도용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것 등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는 1차 본협상 결과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협상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다.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통합 협정문을 통상협상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정부 스스로 협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한,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총체적 대미의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한미FTA 협상을 국민의 신뢰와 동의도 없이 추진할 때 발생할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현 정부는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한미FTA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 우리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FTA의 결과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측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농산물개방, 소고기 수입개방,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규제 해제를 합의할 경우 충북지역 농축산농가의 생존에 심각한 피해를 줌은 물론 우리의 생태계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또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와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세금기준을 바꾸라는 요구가 관철될 경우 대기오염 악화와 국민의 세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지방세로 되어있는 자동차세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외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미국기업의 각종 환경파괴 행위 등에 대한 지방정부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공공적 관점에서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교육시장의 개방, 의료분야, 금융분야의 개방도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을 몰고 올 한미FTA 협상에 대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 FTA 협상의 독단적 추진을 중단하고, 한미FTA 추진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문 초안과 1차 협상 과정 및 협상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사실상의 본협상이라고 말하는 2차 협상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협상의 4대 선결 조건 수용을 즉각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3. 국회는 국민이 헌법적 권한인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엄중히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은 한미FTA의 비민주적 추진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검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한미FTA 관련 청문회와 통상 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4. 충북의 지방정부는 한미FTA 문제를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안일한 자세를 탈피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장단점을 사전 분석하여 협상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능동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06년 7월 11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 - 이상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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