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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극동정보대학·주성대학 직권면직처분 관련 충북연대회의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7. 31.

 

060731_주성대_극동대_성명서.hwp

 

060731_[별첨]_충북교육연대_성명서(0711).hwp

 

주성대학과 극동정보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하라

  지난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가 극동대학의 ‘폐과대상학과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주성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무효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양 대학에 통지하였다.
  이어 지난 7월 11일 해당교수들과 충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직권면직 무효 및 취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 대학은 아직까지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양 대학에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비록 양 대학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이번 사건은 양 대학에서 위법 · 부당한 면직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하였고,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무효 및 취소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 만큼, 해당 교수들에 대해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극동정보대학은 지난 2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임예정 4명의 교수에 대하여 해임불가를 결의하고 학장까지 연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사장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임절차를 강행한 점, 주성대학은 정상길 학장이 방송출연과 우리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2006. 7. 3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 - 이상 23개 단체


〈붙임〉충북교육연대 기자회견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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