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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원군 의회에 의해 주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사태를 접하면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8. 24.
청원군 의회에 의해 주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되는 충격적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는 오늘 오는 9월 14일 실시하기로 당초 약속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일정조차도 기약할 수 없다는 참담한 사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22일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군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제135회 임시회 파행에 이어 지난 24일 제136회 임시회에서 집단청가를 내고 불참함으로써 개회조차 못한 채 또 다시 파행으로 끝내고 말았다.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는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기본권인 투표 권리마저 찬탈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투표 권리를 찬탈하고, 주민의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충격적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청원군 의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절차상의 문제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의서 회신 검토필요 등을 핑계로 일정을 지연시켜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청원군 의회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리적 논의와 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의원들의 막가파식의 행동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으며, 심한 자괴감,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이에 우리는 지방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1. 청원군의회는 민의를 거부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 직무 유기한 책임을 지고 즉각 해산하라!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떠나 자정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수준이하의 저질행태를 보면서 의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의 존재로 인해 주민의 뜻이 철저히 무시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의회의 존재에 대한 역작용을 심각하게 재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청원군의회는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아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행동한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청원군의회의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주민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달로 주민투표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청원군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원군 의회와 기타 정치 이해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해 주민투표 자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작태는 주민의 이익과 권리보다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이익에 혈안이 되어 주민의 요구와 민의를 무참히 짓밟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마저 유린당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통한 마음과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추구에 매몰되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주민을 무시한 의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규탄 홍보활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3.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목격한 의회의 폭거에 대항하여 ‘주민투표법’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청원운동을 전국시민단체와 국민들과 연대해 폭넓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청원군의회의 행태를 보면서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해야할 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히려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원군의회의 경우 지역주민여론은 통합찬성이 과반수를 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주민이 80%가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의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방의회를 개회하지 않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만든 자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다.

4.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지방의원의 역할부족에 대한 직접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작금의 청원군의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주민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과는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도도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5.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찬밥을 떠나 주민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의제는 찬반을 떠나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의 권리인 투표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주민투표법에 의한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주민투표법 입법 정신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투표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판단아래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주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8월 25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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