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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의 참정권과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8. 29.
주민의 참정권과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군의회는 주민참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요구 즉각 수렴하라』
『충북도는 주민투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라』


현재 청주·청원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가 청원군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청원군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투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인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 주민의 참정권인 선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바, 청원군의회의 막가파식 파행은 지방 기초의회의 존재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재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의회의 왜곡된 행태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 주민투표법이다. 따라서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투표 자체가 위협받는 작금의 청원군의회의 파행 사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의회의 만행인 것이다.

더구나 민의를 적극 대변해야할 청원군의회는 통합반대 의원들의 담합으로 인해 135회 임시회 파행에 이어 136회 임시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더구나 8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음 회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퇴장해 버림으로써 민의의 요구를 끝까지 반영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청원군의회 의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몇몇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회 본연의 책무는 망각한 채 오히려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주민의 의사조차 묻지 못한 채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된다면 이는 군민의 선택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청원군의회는 민의를 무시하고 주민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버리고 주민이 결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요구를 조속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주민투표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원군의회로 인해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개회를 통해 민의를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찬·반을 떠나 주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은 법률에 보장된 주민의 권리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지사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청원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올바로 알리고 양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야할 것이다.


2005년 8월 2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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