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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추진에 대한 충청권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9. 2.

 

 

150902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추진에 대한 충청권 경실련 입장.hwp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계산된 전략
충청권 전역에 미칠 도미노 파장, 반드시 막아내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은 지난 2011년 12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후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재벌 유통기업의 의무휴업 무효 소송은 수년째 진행중이다.

 

우리는 최근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는 평일 휴무로 전환할 경우 충청권 지역경실련이 연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만일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면 그 파급효과가 대전‧세종·천안‧아산 지역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마트 싸움의 상징인 ‘청주’ 지역 상인조직을 분열시킴으로써 투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튀 매각, 노동자 해고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와,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비정규직 불법파견 및 비자금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세계 등 유통 빅3가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중단하라!
 
둘째. 지자체장들과 허울좋은 상생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 및 의무휴업 조정의 대가로 지역 상인들에게 상생발전 기금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행태 중단하라!
  
셋째.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의무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야합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3항)을 개정하라!
 
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대형마트 규제에 동참해 왔다. 연중 무휴, 365일 영업 전략 때문에 명절에도 쉬지 못한 노동자들은 비로소 일요일에 가족들과 쉴 수 있었다. 따라서 재벌 유통기업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대형마트 규제를 돌이키거나 멈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5년 9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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