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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거꾸로 가는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5. 9. 7.

거꾸로 가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위원 위촉 해제 등 악성 규제 조항 신설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행정심판으로 맞설 것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관련 조례(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됐다. 현 규제개혁위 위원인 박한범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것으로,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조항이 신설됐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첨부자료 참조)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이유로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의 충돌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직 11명, 당연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두 차례 회의가 있었고,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박 의원이 우려하듯,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이 거의 없다.

 

 1차회의(2014.7.17.)
 - 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기업 담보부담 완화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예치금 인하
 -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완화
 -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도 개선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갱신서류 접수방식 개선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정기 지도점검 개선
 - 주민투표조례 청구심의회 구성 시 특정 직업 삭제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 취소사유 명확화

 

2차회의(2015.1.27.)
 - 투자유치기업 규제신고사항 심의 : H기업 음성사업장 내 임대업 허용

 

규제개혁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에서는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위원의 회피 규정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심사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한 것은 규제개혁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는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 규제개혁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성 규제 조항이다. 이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 3.0>과도 배치된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2월,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2차 규제개혁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투자유치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한 안건이 중차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은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실련은 충북도 등에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는 “행정기관과 개별 기업간 협상에 의해 자금지원 규모 등이 결정된 사항으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우리는 충북도의 규제개혁위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운동과 행정심판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7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심사 안건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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