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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의회 및 기초의회 의장선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7. 6.

 

의회_의장선거_제도_개선에_관한_의견.hwp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회의규칙 개정(안)

- 충청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회의규칙개정을 중심으로 -

 

1. 제안배경
  최근 충청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정당의 과도한 개입행위와 지난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금품수수 행위의 폐단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절차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권정치가 사라지고 의회운영과 의원자질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확보에 대한 노력과 의식의 변화를 통한 공인으로서의 윤리성확보 또한 중요한 변수라 생각된다. 따라서 충북참여자치연대와 청주경실련에서는 먼저 제도적인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함으로서 절차상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현행법의 규정을 보면 선출방식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4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교황선출방식이라 칭하며 준용해온 지방의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과정 속에서는 의장후보자의 의회운영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선거당일 제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 조차를 모르게 되어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3. 개선의 기본방향
  관계법령의 명시화를 통해서 현행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서 후보자간의 의회운영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가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갖고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검증절차는 지방의원과 사회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의장단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공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자질과 능력)을 주민 앞에 검증케 함으로서 주민여론에 의한 의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의장 및 부의장선거규칙에 대한 개정안

  대안은 첫째,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규칙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거나
  둘째, 현행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 2장 8조를 개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 2장 8조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제출한다.

 

◆ 관계규칙개정안(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 2장 8조)

 

1. 현행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2. 개정안 주요골자
  선거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예) 입후보자 등록-정견발표-입후보자 정책토론회-본회의장에서의 선거

 

3. 회의규칙 개정세부 의견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정식으로 입후보과정을 거치고 정견발표와 후보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기간은 임기개시일 10일전에서 1일전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에 입후보 의사가 있는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추천을 받아 임기 개시 10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단, 지방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복수추천이 가능하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표는 총 2회로 한정하며, 정책토론회시 1회, 선거당일 1회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후보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임기개시 5일전 날,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 (단,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는 지방의회 추천 1인, 사회시민단체 추천 1인, 언론사(출입기자단)추천 1인으로 구성하며, 토론회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야 한다)
  제1항에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결선)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결선)투표결과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정(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정책토론회, 당일 투표)은 같은 날 실시하되 일정별로 의장선거일정을 마친 후에 부의장 선거일정을 진행한다.

 

  * 의장선출이 임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된 가운데 7대의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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