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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정부의 외국인력제도에 관한 선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8. 16.

 

외국인력정책경실련성명.hwp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은 기존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계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부안의 철회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여론수렴을 등한시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을 입안한 정부에  따끔한 질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외국인력제도의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에 함께 하실 분은 회신메일에 소속과 성명을 기록하셔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명은 경제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등 성명에 참여한 분들의 공동명의로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명으로 제안합니다.

< 성명 제안자 >

<법학> 이광택(국민대 법대), 최홍엽(조선대 법대), 박상기(연대 법대),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제, 경영>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어수봉(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조준모(숭실대 경제국제통상학부), 박정수(서울시립대),

<사회>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심상완(성공회대 사회학과), 강명세

           (세종연구소)

<법조계> 이석연(변호사), 김갑배(변호사)

<성명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에 관한 선언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철회하고 시급하게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대상자 25만여 명을 "전원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전원 출국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꿀 방법도 없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특별히 천만 원에 달하는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한 조선족 동포들을 강제출국시킬 경우 빚도 채 갚지 못한 채 쫓겨가게 되어 조선족들의 反韓감정이 폭발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전원 출국 시에는 내년 3월 이후 닥칠 인력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조선족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미 불법체류 조선족의 약 80%가 내년 3월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방침은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오래 체류한 사람에게만 출국을 강제하고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출국시키지 않으면 모처럼의 불법체류 근절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 산업연수생제도는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하며, 보다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라는 명목으로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활용策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왔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국에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출비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대책보다도 더욱 후퇴한 改惡策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불완전하여 합법적 연수생은 불법취업 외국노동자보다 법적보호가  불리한 실정이다.

정권말기의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전면개혁이 아무래도 어렵다면 최소한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연근해수산업, 농축산업, 건설업분야의 산업연수생 1만5천5백명 만이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인력 선발, 송출 및 관리는 노동부가 맡고 인력 배치는 수협, 농협, 건설협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새 제도를 시험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3. 취업관리제의 補完이 필요하다. 외국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는 일단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업종이 제한적이고 북한출신 교포나 외국인노동자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제조업, 工事場일, 가정부, 간병인 등으로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확대하고, 북한출신 동포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국내 노동자고용을 위한 노력을 선행시키는 것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완화시켜 취업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쳐져야 한다. 선발·도입·관리상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송출기관의 독점을 폐지하고 한국정부 또는 한국기관이 관장하는 한국어시험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또 연수생 관리업체도 독점이 폐지되어 비영리 종교, 시민사회단체도 관리업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의 인도적인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중 이미 3월 14일 이전에 입국하였지만 아직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신고를 거부당한 사람, 신고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못한 사람은 구제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출국대상자 중에서도 재판 등 특별한 사정으로 도저히 출국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관민합동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인도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신고를 마쳐 사실상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노동자가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에게 追放刑이라는 重刑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0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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