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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자원부의 [공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6. 19.

 

산자부_공배법개정안에_대한_의견서.hwp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공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심화
  수도권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등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의 과밀현상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는 국가가 없다.

  우선 서울시의 면적(606㎢)에 천만명을 상회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가 없다. 동경만 하더라도 동경도 23개 특별구(면적 617㎢)에 815만이 거주한다. 런던, 파리, 뉴욕을 동일한 면적으로 구획하면 서울의 50∼60% 정도의 인구가 거주한다.
  중심대도시의 인접도시들이 포함된 대도시권 차원에서 인구집중문제를 조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동경도의 행정구역면적(2,183㎢)과 유사하게 세계 대도시권을 구획하면 동경도에 약 1,200만인이 거주하는 반면에 서울 대도시권에는 약 1,700만이 거주한다.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서울 대도시권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즉, 서울 대도시권은 세계주요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의 분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4분기 인구이동 집계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48,000명이 순유입, 前분기 36,000명보다 35.0%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순유입 규모는 1992년 2·4분기 51,000명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IMF 이후 수도권으로의 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IMF이후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적인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못하다.


2. 지방경제 파탄에 의한 지역불균형의 심화

  2001년 행자부자료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94.9%인 반면 전남 장흥군의 경우 9.3%로 그 격차가 상당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자치단체가 195개 전국의 79.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대불공단 분양률 34%,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률 51% 등으로 지방공업단지는 미분양사태를 빗고 있으며 지어 놓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문은 좁기만 하다. 날이 갈수록 지방은 피폐해가고 있으며,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운영을 통해 특화된 지방도시와 지방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도시에 전략적으로 배치시켜 지방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성장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수도권 유치를 조장하는 개정안은 지방의 거점기능 약화 → 도시 경쟁력 약화 → 지역간 격차 심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3. 국토관리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부처간 조정 결여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공배법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최근 일부 수도권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산자부 등의 강력한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제언 및 법안개정 움직임과 함께 공배법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히려 수도권집중정책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산업의 지방육성과 이전을 유도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건교부의 2002년 업무계획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IMF 이후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수도권집중억제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의 법안개정은 각 부처간 정책조정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정부의 국토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4. 관련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생략

  건교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추진, 경기도의원 중심의 수도권정책을 완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면적을 3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폐지 요구, 2004년부터 수도권 개발부담금을 폐지하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안' 상정, 지방의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제정 등 2001년 한해동안에도 수많은 수도권정책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과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상반된 움직임이 동시에 있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시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미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산자부는 반드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개정안의 세부 문제점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안명칭 및 목적 변경(제1조)
  공배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의 주요한 지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수도권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산자부 등의 강력한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제언 및 법안개정 움직임은 공배법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개정안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보다는 산업집적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히려 산자부가 수도권집중정책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신설공장의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제23조)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항공우주기술(ST) 등 6대 신산업과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기반시설 우선설치 외에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IT 분야의 84%, 전기전자의 78% 등 벤처기업 전체의 70%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2001년 현재 지방의 6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분양률이 40%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마다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의 지역특성화전략을 위협하고, 국가재원의 중복투자 및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2001, 정철모).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제26조)
   개정안에서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자유지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의 요청하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기능분산 및 수도권 주변지역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이 채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자유지역을 운영한다면, 가뜩이나 지방입지를 기피하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은 물론,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외유출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지방산업의 붕괴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공배법 개정안이 수도권집중 및 지방산업의 붕괴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산자부의 공배법 개정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 대책마련 및 실천을 촉구한다. 만약 산자부가 수도권집중과 지방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법안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경실련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지방, 전문가 등의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 6. 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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