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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건의 철저한 수사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6. 24.

 

고소고발사건의_엄정한_처리_촉구.hwp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과

각종 고소 고발사건의 진위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도민들은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승자와 패자가 서로 협력하는 대화합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낙선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당락에 관계없이 지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흐름속에서도 몇가지 우려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역화합을 빌미로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덮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의혹제기와 고소, 고발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보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급급한 후진적인 선거문화로 지방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선거불신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하였다. 즉 구천서 후보의 도립노인 치매병원 특혜의혹 제기에 따른 이원종 후보측의 선거법위반 및 명예회손 혐의 고발사건, "뉴스자치"의 이원종후보 비방 기사 작성 및 잡지의 대량 배포사건, 충북과학대 교수, 도청 공보실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단양군수 골프접대 맞고소 사건, 청주 흥덕지구당 민주당원 집단탈당사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과정의 각종 의혹제기와 고소 고발 사건의 취하를 지역화합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치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수사하여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내어 더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 선거이후 불거지고 있는 음성꽃동네 부재자 투표 몰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선거란 유권자의 자유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유권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음성꽃동네의 경우 음성군 맹동면의 유권자 4천26명의 23%이며,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음성 꽃동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음성꽃동네 부재자 거소투표의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3.  선거과정에 들어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관련 선관위와 경찰에 입건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95년부터 3년간 적발한 67건(고발 6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37건, 주의촉구 10건, 이첩 4건)에 비교할 때 5배 이상 증가한 337건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위반사례 또한 음식물, 금품제공, 허위학력 게재 등 과거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돈을 쓰고 당선된 공직자의 경우 임기내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며, 선거비용과 관련한 선관위 신고내역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돈선거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선관위와 사법기관이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지방정치 발전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실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더 이상 당선만을 목적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한 폭로와 비방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02년 6월 24일


충북정치개혁연대

(21개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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