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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대한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6. 17.

 

제조물책임법_성명서.hwp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대한 성명발표≫


정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게을리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 정부의 늦장대응과 준비소흘로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PL법은 1982년부터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행시기를 2년 6개월간 유예한 것은 기업의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PL법은 미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이러한 PL법의 시행목적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15일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준비소흘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제조물 책임분쟁을 처리할 피엘센터의 설치가 PL법 정착의 필수요소임에도 지난 6월 16일까지 설치된 PL센터는 전자와 자동차 분야 두 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당초 13∼14개의 PL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법 공포 2년 3개월이 지난 4월에야 뒤늦게 설립·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PL법을 제정하고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준비시간을 주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지만, 지난 3월까지 PL대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고작 18.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PL대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고작 18.9%에 불과하며, 지난해 4월 한국표준협회의 설문조사결과 기업들의 PL법 인지도는 24%에 불과하였다.
  PL법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의 안정성 확보·향상에 노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선진화 전략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정부의 홍보 및 지원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릇된 인식으로 안이한 대처를 해왔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PL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 대책추진보다는 단기적 대책추진에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금융보험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L보험의 개발을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하도급거래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PL법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대책추진으로 기업은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제조물 책임예방 및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PL보험의 가입과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등을 넣는 사후방어적 성격의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PL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논란 끝에 제정되어 20년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PL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의 주요국들이 PL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이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PL법의 적용을 받은 반면에, 국내에서 국내제품을 사용할 경우 PL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요구와 소송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게을리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PL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정부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마련을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 방어적 수준의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기업들의 그릇된 인식과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PL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커다란 부작용없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PL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PL센터의 조기설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대책, 기업 및 대국민 홍보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2.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에게 하자책임을 부당하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기술지도 및 설비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중소기업은 사후방어적 수준의 단기대책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의 안정성 확보·향상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 충북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PL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정책지원, 홍보등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5. 사법부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리강화'라는 PL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02. 6. 17



청주경실련·청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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