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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시도를 중단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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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권역’을 조정하고,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일(8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등 접경․ 낙후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을 재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만의 수도권 재조정논의를 반대하며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권역의 재조정문제는 국토관리 측면의 문제로서 수도권 과밀억제와 계획적 관리, 비수도권지역과의 관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단지 접경,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권역이 조정되고 수도권의 관리 지역에서 빼달라고 한다면 강원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접경지역, 낙후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도권 권역조정 및 3개 군의 수도권 제외 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장의 협의로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의 경계구역 해제는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함께 논의 하여야 하고 국토관리,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재조정과 3곳의 수도권제외 요구의 이유를 수도권 규제가 역차별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문제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해5도 및 강화, 옹진, 연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규제 문제 이전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 여건이 미흡한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내의 지역 발전의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나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수도권 지자체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했었다. 접경,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권역을 조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지역에서 빼달라는 것은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수정법을 아예 죽여버리자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행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개발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수도권의 집중․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2011. 12. 7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준)

※ 참고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권· 균형발전전국회의”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출범키로 결의하여 결성된 전국적 연대기구로서 다음주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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