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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세종시 선거구 배제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1. 14.

 

20111114세종시선거구획정관련규탄논평.hwp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종시 선거구 배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역행정 지위를 부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관련내용안을 넘겼다고 한다.
우리지역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살펴보면, 천안의 경우 갑,을,병으로 현재 2명에서 내년부터는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초미의 관심지역인 세종시나 대전시의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되지않아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동안 충청권의 경우 선거구 획정시마다 인구대표성 및 표의대표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지역정치역량에 대한 한계를 실감한바 있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대전보다 국회의원정수가 2명이나 많다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의 경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위를 보장받고 2012년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는 점에서, 독립선거구로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던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독립선거구에서 배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먼저, 우리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준적용(인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투표 때 인구가 10만 3,394명을 넘지 않아 독립선거구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인구기준 적용에 앞서, 세종시는 엄연히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현행법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데 왜 세종시의 선거구를 법의기준이 아닌 일반기준인 인구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려 하는가?
분명,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에는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 국회의원 역시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되지않는 이상, 일개 자문기구 성격에 불과한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관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 세종시를 선거구 획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세종시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법상 3인의 국회의원 정수를 배정해야하나 인구규모가 너무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1석만 배정하겠다는 판단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규모를 무시한 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인구기준을 들먹이면서 독립선거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종시 백지화 논란을 겪어 건설이 지연되고 수많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서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설움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치다.
따라서,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서라도 선거구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는 확신아래,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는 정파와 지역을 넘어 반드시 사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역정치권과 행정부는 지역차원의 별도 대책기구를 결성하는 등의 보다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와 논리개발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 11. 14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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