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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연대회의]4대강 저지 문화행사에 대한 수사 중단 촉구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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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지 문화행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15일 성안길에서 이시종지사의 충북도내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약속을 촉구하는 플래시몹(flashmob) 퍼포먼스가 행해졌다. 10여명이 모여 약 10초 정도의 춤을 4번 추고 사라지는, 이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집시법위반이라며 생명평화회의 소속 환경활동가를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전체 행사가 총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 걸린 이 플래시몹(flashmob)은 불특정 다수가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행동을 잠깐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는 집회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이며 4대강 반대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였다.

 이번 플래시몹 행사를 집시법위반이라고 입건 한 경찰의 처사는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표현과 자유를 억압 통제하려는 것이고, 4대강반대 운동을 열성적으로 해온 단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4대강지류공사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4대강 공사로 인해 본류의 수질악화를 우려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방하고 있고, 4대강사업에 문제점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적용으로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해온 환경활동가를 압박하는 것은 4대강사업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이 여론을 잠재우기 탄압이자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처사이다.

 더 이상 이런 행동으로 생명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경찰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가의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읠 21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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