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추가조항 철회 통보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4. 29.

 

110429_임대주택법_개정안_철회_보도자료.hwp

 

 

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추가조항 철회 통보
충북․청주경실련 등의 반대의견서 제출에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
분양전환가격 자율화대상에 ’02.9~’05.12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초과 임대주택 추가조항 철회

 

국토해양부는 어제(28일) 충북․청주경실련 등이 제출한 「임대주택법령 시행령」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철회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월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문에서 “일부 단지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되 추후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재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주 금천동 부영3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영3단지 주민들은 청주시가 개정법률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은 구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율로 산정한 가격을 승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분양전환가격도 개정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최종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대법원에서도 임대주택 서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