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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공장신증설관련 산집법개정안 철회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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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규칙개정안의 기만적 유보가 아니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온 국민이 들꿇고 있다.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동남권 신공하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고 갈등을 부추키고 있는 상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중심 정책기조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키더니 최근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발표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와중에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는 수도권 내의 공장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그리하여 비수도권지역의 분노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는 시행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의 관보게재를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상황을 보아서 언제든지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변질된 정부의 방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산집법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5일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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