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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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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1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5항을 보면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에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 이후 (주)부영주택 등 임대사업자들이 주장해 온 내용으로, 위 조항이 추가될 경우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상승은 물론, 임차인들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분양가 자율화 대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주변시세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분양전환가격을 높이기 위해 분양전환을 지연하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주)부영주택이 제기한 「임대주택법」(2008년 전부개정)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주 부영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 역시 이 판결을 근거로 대전고법에서 원고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최종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추가될 경우 해당 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 조항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4월 1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 추가”에 반대함

[반대 사유]
1.  2008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해 (주)부영주택이 제21조 및 부칙 제3조 등이 재산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하였으나 2010.7.29 다음 이유로 기각된 바 있음
- 분양전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양전환 승인 조항 등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 「임대사업법」부칙 제3조는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시작하게 될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음. 기존의 분양전환방식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음

*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부영주택이 헌법소원까지 하게 된 이유는 2008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02.9~’05.12 사이에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여전히 ‘분양가자율화’ 단지임을 주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위 판결문의 국토해양부장관 의견요지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개정 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면, 분양전환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되어 임대주택법령 개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소급입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3. 청주 부영3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2009.1.8 (주)부영이 구「임대주택법」(2008 전부개정 「임대주택법」이전 법률 / 이하, 구법)에 따라 자율산정한 분양가대로 청주시의 분양승인을 받자,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전고법에서 원고 승소함
- (주)부영은 2008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신법)에 따라 청주시에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면서, 분양가격은 구법대로 사업자 임의로 산정함
- 청주시 역시 (주)부영이 구법에 따라 신청한 분양전환가격 그대로 승인한 반면,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쟁조정신청 요구에 대해서는 신법을 들어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함 
- 대전고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분양가격 역시 2008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4. 그동안 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 임대주택 60~85㎡ 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해 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분양전환가격을 높이기 위해 분양전환을 지연하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짐. 2008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조치였다고 보여짐

5.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뒤늦게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을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임차인 보호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6. 위 조항이 추가될 경우 해당 시기에 입주한 60~85㎡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자율금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당초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2008「임대주택법」의 의의 역시 상실될 것임
 
7. 국토해양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실수로 경과 규정이 누락”되었다거나 “입법상의 오류”라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임대사업자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대전제하에 위 조항 추가를 철회하고 2008「임대주택법」이 소급입법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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