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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 건설경기연착륙 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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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 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 사업 인수 및 보증 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 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 의문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와 다주택자만을 위한 5.1 투기정책·특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와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면제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투기를 부추길 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 보유하면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해준 것으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아도 될 집을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주택소유 편중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 침체를 내세워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다주택자 불로소득 사유화를 인정해줌으로써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의 양극화와 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다.

둘째, 부실 PF 사업장 인수 및 대출보증확대는 부실한 건설사를 국민혈세로 떠받치는 꼴
경실련 조사결과 2010년 말 기준 30개 상장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잔액은 30조원이상으로 PF 부실이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PF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의 책임이 큰 만큼 건설업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각종 부양책을 제시해 오면서 건설업계의 위기를 키워 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잘못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사의 부실을 키워 온 정책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또 다시 국민 혈세를 수조원 들여 부실한 건설사를 떠받치려고만 하고 있다.

셋째, 민자 사업 활성화는 토건재벌에게만 수혜를 안겨주는 특혜정책
현행 민자 사업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가격검증시스템 부재에 따른 건설사의 폭리,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시스템 부재, 대규모 재정지원에 의한 ‘무늬만 민자 사업’, 과도한 공사비 책정에 의한 소비자 이용료 부담전가,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한 토건재벌의 뇌물로비 횡행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설사 특혜정책으로 폐지되어야 할 사업이다. 단순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애고 추진하다고 해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립대학 기숙사의 민자 사업 추진은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부풀려진 공사비로 기숙사비 시름까지 얹혀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거품이 잔뜩 껴있는 신규주택 분양거부, 기존주택 매매거부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거품이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거품빼기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요구를 받아들여 투기와 특혜를 없애고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확대, 보유세제 현실화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 임대소득세 추진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공사비 거품 제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확대 정책 등이다. 과거 잘못된 주택정책과 바가지 분양으로 가구당 수억원의 거품폭탄을 안고 있는 수백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업자만을 위한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보조비 도입 등의 집값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거품조장정책, 투기조장정책, 토건특혜정책만 양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1년 5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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