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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는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 사업일시정지 조치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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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에 대해
즉각 사업일시정지 조치하라! 
홈플러스, 상생법 피하려 본사 출점비용 49%로 축소하는 가맹형태 내놓아
어제, 서울 상계동에서 기습 오픈.. 전국으로 확대될 듯
      

 

어제(3월 31일) 서울 상계동에서 홈플러스SSM 가맹점이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 홈플러스는 이곳에 직영SSM을 계획했다가 사업조정으로 막히자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니, 관련 규제법이 통과되자 본사 비용부담율을 낮춘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했다.     

작년 11월 25일에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가맹점이더라도 출점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또 다시 꼼수를 부렸다. 상인들이 1억9천8백만 원만 부담하면 점포 임차비용과 내․외장 공사비용, 판매설비까지 본사가 해주겠다더니, 새로운 형태의 가맹점을 들고 나왔다. 상생법 통과 이후 수정(2011.1.31)된 홈플러스SSM <정보공개서>(붙임자료 참조)를 보면, 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51%를 부담하는 'F2 타입'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상생법을 비웃듯 모든 비용 항목에서 가맹본부의 부담률을 49%로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심지어 가맹보증금도 명시하지 않았다. 상생법이 오히려 대기업SSM의 출점을 합법화시킨 꼴이 돼버렸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 상인들과 잠정휴전(!)중인 개신2호점 홈플러스SSM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신2호점은 상계동의 경우처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꿔 입점하려 했으나 작년 11월 상인들이 천막농성으로 맞서자 공사중단된 상태이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월 18일 홈플러스SSM 가맹점에 대해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나 충북도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출점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상황인데도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사업일시정지 조치를 내린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과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전적으로 충북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제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데 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기다리던 중기청 지침(3월 23일 발표)의 출점 총비용 범위도 상생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한 것이지 새로울 것은 없다. 이번에도 충북도는 홈플러스로부터 정확한 증빙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1.28]

개신2호점은 청주 SSM 저지운동의 상징같은 존재이다. 주변 골목상인들은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을 천막에서 맞았고, 지금도 천막을 걷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다. 상인들은 지금도 뉴스에서 홈플러스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소연한다. 충청북도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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