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3. 3.

 

수질오염총량제_의견서.hwp

 

090303_수질오렴총량제시행_성명.hwp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 보완 후,
재논의 과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09.2.10)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해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오총제 도입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방관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이에 춘천경실련은 환경부에 선 제도 보완 후 재논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오총제 도입 이전에 제도적 보완에 충실 하라.
오총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오래전부터 지적 되어왔다. 우선 상․하류간의 불평등 문제이다. 목표수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개발 허용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등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모든 하천에 대해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질이 양호한 한강에 대해서는 다른 강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하류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질오염지역에 대해 면죄부와 기득권을 주는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기준을 여러 하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설정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총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청정한 상류지역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오총제 도입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거래에 반대한다.
오총제 도입은 수질개선과 보전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역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수계 주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하류 간 합의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오총제에서는 현재의 수질 오염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질오염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확충에 따라 추가개발이 가능하고 규제완화와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반면에 청정지역에서는 현 수준에서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개발이 억제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총제가 특정지역의 규제완화 대가로서 추진된다면 이는 전혀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상류지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제도 도입의 순수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상실한 처사이다. 

 

오총제 도입과 맞물려 한강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요구한다.
한강법이 제정 된지 어느덧 10여년이 흘렀다. 당초 한강법 제정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작금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오총제 도입은 한강법 일부 개정을 통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수변구역 지정문제,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문제등과 배출권 거래 및 환경교부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해당사자간의 포괄적이고도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   

 

2009. 3. 3

충북경실련 ․ 춘천경실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