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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2. 10.

 

090210_충북개발공사_감사결과에_대한_입장.hwp

 

 

충북개발공사는 상임이사제를 즉각 폐지하라! 
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충북개발공사에 부적정 통보
50명 이하 공사에는 상임이사 둘 수 없어

 

감사원은 어제(2월 9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충북, 충남, 전남 등 7개 지방공사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상임이사 직제 제정 및 운영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충북개발공사 정관」(이하, 정관) 제8조 1항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정원 50명 이하의 공사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에도, 정원이 35명인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1월 16일부터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직제를 운영해 왔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상임이사는 감사원의 감사(2008.9.17~10.8)가 있은 뒤에 관리이사가 퇴임(2009.1.15)하면서 사업이사만 있는 상태이고, 사업이사는 2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향후 정관 개정을 할 예정이지만, 현 이사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충북개발공사가 설립 목적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면, 잘못된 운영에 대해 즉각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직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상임이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북개발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충북개발공사가 정관을 작성하면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충북개발공사가 2008년 5월에 발간한 「2007년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부문별 경영실적의 정책준수 조항 가운데 ‘상임이사 ․ 감사제 운영의 적정성’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상임이사 : 정원 50명 이상”의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조기 조직기반 안정화”를 위해 “1급 및 2급 관리자를 두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이사”를 채용했다고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출발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에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충북경실련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의 하나로 ‘충북개발공사의 공공성 ․ 투명성 강화’를 제안했고, 당시 정우택 충북도지사 후보는 ‘전면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제32대 충청북도지사직무인수위원회」도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사장․이사 등 간부진 구성에서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고 “경영효율 극대화 및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취임 이후 정우택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는 여전히 시행착오중이며 “혈세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을 위해 추가출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사업초기 현물출자 326억원에 이어 추가로 772억의 현물출자가 확정된 상태다. 언제까지 사업 초기라는 이유로 충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충청북도는 최근 ‘충북개발공사 제2대 사장 임명’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충북개발공사가 경비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35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임원들은 3년 연속 기본연봉을 동결했으며, “임기 만료된 관리이사를 감원하여 채용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을 해왔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침에도 없는 관리이사를 두었다가 감사원이 위반사항을 지적하자  임기만료 후에 채용하지 않은 것을 과연 경영혁신이라 할 수 있나? 지침에도 없는 이사를 두어 1인당 7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3년간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감사원이 권고한 대로 상임이사제를 즉각 폐지하고,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북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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