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미동산수목원 관리 ․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
-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입장료 징수에 반대한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동산수목원 내 생태체험관의 분임토의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별장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동산수목원이 2001년 개원 이래 아직까지 조례도 없이 운영되어 온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5월 29일 「미동산생태관 부속건물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공개적 개방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등 공공목적 사용과 미동산수목원 관리 및 숲 체험 학습방으로 사용규정을 명기”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수목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청북도지사는 11월 13일 「충청북도미동산수목원 관리 ․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미동산수목원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충청북도가 “공개적 개방운영”을 시사한 미동산수목원 부속 시설물 등의 사용 규정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입장료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충청북도미동산수목원 관리 ․ 운영조례(안)」에서 5개 조항은 수정을, 한 개 조항은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제1조(목적) … “미동산수목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
→ “미동산수목원 및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적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목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효율성을 강조할 때 관리 차원에서 관람시간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고, 입장료로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이 나온다. 「충청북도미동산수목원 관리 ․ 운영조례」에는 미동산수목원뿐 아니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규정이 담겨야 한다.
2. 제4조(개관) ②항 … 수목권의 관람시간과 관련하여
→ 미동산수목원의 개방시간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
미동산수목원은 하절기(3월~10월)에는 10:00부터 17:00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10:00부터 16:00까지 개방한다. 그러나 타 시도의 수목원은 대체로 이보다 두 시간 가량 개방 시간이 길다.(하절기는 9:00~18:00, 동절기는 9:00~17:00) 관람시간이 짧은 것은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동산수목원의 개방 시간을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3. 제5조(입장료 징수 등) ①항 … 수목원의 입장료와 관련하여
→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입장료 징수에 반대한다
미동산수목원이 향후 받겠다고 하는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단체는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이에 대해 미동산수목원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는 숙원계획이었으며 시설투자 등 수목원이 안정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유보해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즉 수목원이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본연의 교육 ․ 학습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유흥객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장치(입장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유료화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수목원조차도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충북개발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항 …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 위원회 심의 사항에 산림환경생태관 등 시설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충북경실련은 산림환경생태관 부속 건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도 속하여 있지 않다. 따라서 차제에 산림환경생태관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 시설물에 대한 사용 규정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10조 ②항 역시 산림과학박물관뿐 아니라 수목원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5.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②항 …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 ‘지역인사’의 규정이 모호하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수목원과 시설물 운영 ․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미동산수목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위 조례처럼 “수목원 및 박물관의 시설 ․ 운영 ․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인사, 관계 공무원”으로만 구성했을 때, ‘지역인사’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감시할 영역을 배제하고 이름뿐인 위원회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6. 추가 조항 요구 … ‘수목원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수목원자원 보전관리)에는 “원장은 수목원자원의 종 도입 ․ 증식 ․ 보전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 관리하는 수목원자원 보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동산수목원이 수목원 본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08년 12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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