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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검찰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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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은 불가피했다.. 모든 책임은 농성자 탓?
진실 규명 외면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특검 도입을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검찰은 오늘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철거민 다섯 명을 포함, 여섯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경찰의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모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 왔다.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물을 분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용산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상 실수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섯 명의 철거민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과 원인은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 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진압작업을 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경찰의 조기 진압 당위성을 인정하고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권력의 눈치보기식 편파 수사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 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내정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석기 씨는 본인이 진압 명령서에 동의하여 사인을 해놓고도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등 이번 참사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 수행 자세나 도의적 차원에서도 김석기 씨에 대해 당장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때 그 파장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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