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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암1구역 조합설립신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 6.

 

090106_우암1구역_논란.hwp

 

 

청주시는 우암1구역 조합설립 신청서류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심사하라!


충북경실련은 어제(1월 5일), 우암동 1지구 재개발 해당 주민 일동(이하, 해당 주민)이 우리 연합의 사무처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우암 1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승인을 받고저 주민들을 허위 맹랑한 말로 서명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170명의 서명자 명단을 제출했다.

 

허위 조합설립동의서 발견.. 분실.. 고발
우리는 해당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접하였다. 작년 10월 21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이하, 재개발추진위)가 접수한 조합설립신청 서류 가운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허위 조합설립동의서가 발견되었고, 당사자가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청주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로부터 ‘분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청주시는 12월 10일 정비업체 소속 김모 씨를 상당경찰서에 ‘공용서류 손궤자’로 고발하였고,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12월 8일 조합설립신청을 취하하고 관련 서류를 회수해 간 다음, 12월 16일에 재신청했다.

 

조합설립 신청.. 취하.. 재신청
이로써 우암1구역은 당초 토지등소유자 1,038명 중에 795명의 동의(76.59%)를 얻어 조합설립 신청을 했으나, 재신청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으로 1,045명 중 75%를 겨우 넘는 792명의 동의서(75.79%)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암1구역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개 재개발사업지구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에 속한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하게 추진할 때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됨을 우리는 많은 재개발 사업지구를 통해 보아 왔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해, 전체 38개 지구에서 진행중인 청주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계 전문가와 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해 두 차례 <도시재정비 과정>을 열었다. ‘~ 카더라’는 소문만 난무할 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실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조합원과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충북경실련은 도심을 재정비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암1구역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청주시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주시는 서류 분실 및 손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는 관련 서류를 몰래 빼간 김모 씨를 고발조치하였을 뿐, 정작 분실의 책임이 있는 도시정비과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서류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이해당사자인 정비업체 관계자가 수시로 주무 부서에 들어와 공무원도 모르게 관련 서류를 몰래 빼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향후에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청주시는 제출된 서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청주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자 792명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라!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는 허위 조합설립동의서가 발견되자 조합설립신청을 아예 철회하고 8일 만에 재신청하였다. 동의자 수를 비교해 보면, 허위로 밝혀진 1인을 포함 3인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동의서가 위조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 측에서도 재신청 절차를 밟았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청주시는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상의 인감을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792명 전원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촉구한다. 위조 서류가 나왔음에도 관행대로 처리할 경우, 향후 불미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3. 청주시는 재신청하기 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표명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 
앞서 말한 ‘해당 주민’들은 11월 말경 청주시에 찾아가 조합설립승인 동의인 33명을 포함 101명의 명부를 제출하며 인감증명 반환을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가 기존의 서류 접수를 취하하고 12월 16일에 재신청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은 서류 접수 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재신청자 명부에 동의 철회를 요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주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이들을 동의자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2009년 1월 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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