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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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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경실련,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 평가 결과 발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하였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의 핵심역할인 조례발의 활동이 대부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5건,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 조례안은 66건 인 것에 반해 자체발의는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의 자체발의는 매우 미흡해 통계로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평가의 당초 의도는 모범적 조례를 발굴하여 확산되길 기대했으나 그 내용이 빈약해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기능인 주민청원처리는 매년 3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청원처리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2006년 7월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1년이 경과되었다. 경실련은 유급제 실시 이후 광역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활동, 의견수렴 등에서 성과나 자세가 바뀌어 지기는 했으나 조례의 자체발의 및 청원처리 등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유급제는 실시하였으나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체조례발의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론 개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집행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진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법능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의원들의 자체발의에 의한 조례제정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_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 평가 결과 보고서 (전문)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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