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9. 28.

 

060512_정당의_부적절한_공천_과정에_대한_성명.hwp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라

오늘 대법원이 한창희 충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확정 판결함으로써 한창희 충주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충주시는 10.25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우리는 대법원이 5.31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엄정하게 판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공천에 대하여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5.31지방선거 기간 중에「531지방선거충북연대」명의로 “각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 과정과 공천 후보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선거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재판중인 후보자가 추후 형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 절차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재선거 비용 일체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한창희 충주 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과 무리한 출마에 대해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한창희 시장은 출마 당시에도,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와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마해 결국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충주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행․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정치인들과 언론사 기자들 간에 주고받는 촌지문화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한창희 충주 시장이 기자들에게 건넨 촌지로 인해 결국 재보궐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엄청난 상황을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촌지문화는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들의 깊은 반성과 실천이 요구된다.

넷째, 충주 시장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주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충주 시민들은 한창희 시장이 비록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당의 부적절한 공천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아울러 한나라당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6. 9. 2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이상 22개 단체)


< 첨부파일>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성명서(5월 12일자) 1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