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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상우 시장의 조례 위반과 청주시금고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9. 7.

 

0907청주시금고조례관련성명서_충북연대회의.hwp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한 남상우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청주시의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최근 남상우 청주시장이 청주시금고조례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의원들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안이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음에도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일 본 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현행 청주시금고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4월 전까지 청주시보 ․ 청주시민신문 ․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상우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였다.
  비록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시달받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기 전에는 현행조례를 준수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에, 즉 지난 8월 31일까지 공고했어야 한다.
  따라서 남상우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개정이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해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얼마든지 부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2003년 6월 제정된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 부활이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금고를 지정해온 기존의 방식이 지자체와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반대급부로 특혜를 받는 등의 각종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명한 선정절차, 공정한 경쟁체제, 엄격한 선정기준,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증진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조례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청주시의회는 2001년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여론이 동요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청주시장에게 ‘청주시금고의 경쟁체제도입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으며, 청주시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청주시의회에 의결함으로써 마침내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지역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피워낸 ‘지방자치의 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계약으로, 구성원 모두는 조례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조례를 잘 지키고 운영하여 달콤한 열매가 결실을 맺어 청주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상우 청주시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청주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조례는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역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남상우 시장은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거 “나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지 100일도 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 질서를 흔드는 반자치적 ․ 반시민적 ․ 반의회적인 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남상우 시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어느 주민이 조례를 존중해 과태료를 납부하겠는가?

  둘째, 청주시의회는 남상우 청주시장과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청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집행부의 수장인 남상우 시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심지어 의회를 경시하는 절차와 과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의회차원에서 잘못을 따지고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역대 의회가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정한 조례를 더욱 발전시키기는커녕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한다면 제8대 의회가 출발부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의혹이 규명되고, 조례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례개정을 전면 보류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도 높은 시민행동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

2006년 9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 :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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