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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 분양승인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구 청구서 제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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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아파트 분양승인 등에 관하여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청구서 제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오늘 청주경실련은 최근 청주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이번의 감사청구는 지난 6월 26일 청주경실련에서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감사원에 전달하자,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4. 청주경실련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 최근 4년간 충북의 아파트분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청주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엄청난 폭리가 이뤄질 것이 예상되나, 청주시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으로 아파트 분양승인을 내주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및 무주택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하여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가 주택법에 의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참고로 청주경실련의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개선방안 마련

  ■ 아파트 분양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승인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으로 일관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및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점.

  ■ 청주경실련과 언론에서 최근 몇 년간 청주권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아파트 사업자가 과다하게 부당이득이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다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아파트 사업자의 과다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점.

  ■ 청주경실련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항목별 원가내역, 가산비용 세부 산출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점.


  2) 충청북도의 주택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
  ■ 충청북도가 현행 주택법 제8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5조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주경실련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 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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