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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서1지구 아파트 630만 원대 분양승인 관련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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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즉각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오늘 청주시가 청주 강서1지구에 분양될 두 곳의 아파트 분양가를 634만 5천 원에서 638만 9천 원으로 승인해 주었으며, 나머지 한곳은 더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6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이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해왔다는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선거기간을 활용해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청주시가 이를 승인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비록 청주시가 전과 달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사에 질질 끌려 다니다 6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5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충북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청주 강서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청주권에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값의 거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청주시에 분양승인을 내주어야 할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건설사가 분양가 인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신청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서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분양승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마지못해 630만 원대로 분양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청주시가 과연 이런 정도의 의지와 협상력을 갖고 현재 협상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분양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에 청주시가 강서1지구 두 곳의 분양가를 630만 원대로 승인해 준 것이 청주권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나머지 건설사가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주시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건설사가 아파트거품빼기에 적극 동참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강서1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는 건설사의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하라.

  둘째, 청주시는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주 강서1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라.
  (가산비용,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과 분양가격 등 모든 항목)

  셋째, 건설사는 ‘아파트분양가거품빼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최근 분양승인이 이뤄졌거나 앞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할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건설사의 폭리나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밝힌다.

2006. 5. 30
청 주 경 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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