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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1차 협상 종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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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미FTA에 관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행정부감시와 국익수호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라 !

한미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1차 본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국회가 이에 관해 적극적 노력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수호를 위한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회가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현안인 한미FTA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민생·경제문제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고,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도 앞다투어 민생·경제문제의 해결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 시기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FTA에 대해서 정치권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국회는 주어진 권한조차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미FTA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견제·감독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감독하여 국익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권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통상교섭의 절차, 기구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체제가 부재하고 국회의 사전·사후의 동의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모든 협상권한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무시되고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된 권한이 급작스런 한미FTA 추진발표, 부실한 경제적 영향분석, 본협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민여론의 양분, 한미FTA 추진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쌍끌이 협정, 마늘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국회가 협상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비준단계에서만 정치적으로 공박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한미FTA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버리고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권이 부여된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국회가 견제와 감독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과 국익을 준수할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상교섭의 전권을 행사한 정부가 졸속적으로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여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으로써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협상팀의 부분교체문제, 한미FTA 협상내용의 비공개 합의 등은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FTA관련 연구자료와 협상내용의 국회 제출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명 전 국회비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실련은 FTA 추진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지를 견제·감독하여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도, FTA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미 제출된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으로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여 협상 전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국내 민생 및 거시경제에 일대 회오리를 예고하는 한미FTA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반영하지 못하고, 협상과정을 견제 및 감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 또한 FTA를 정략적인 선거도구로 이용한 반면 국회역할을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과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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