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정우택 당선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기록 공개에 따른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6. 26.

 

060626_정우택_당선자_공소장_공개에_따른_입장.hwp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기록
공개에 따른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형사기록 사본을 보내왔기에,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붙임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3. 참고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에의한법률위반”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응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정우택 당선자의 본적은 서울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끝.

< 경 과 >
2006.  5. 18 모정당 충북도지사 후보 대변인에 의해 문제제기
2006.  5. 25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531지방선거충북연대
2006.  5. 29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정우택 후보
2006.  5. 29 정우택 후보의 이메일 답변에 대한 입장발표→531지방선거충북연대
2006.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문공개신청←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제공불가 답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약식명령사본 송부요청←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기록 사본 공개→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붙임자료>
1. 성명서 1부.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개한 형사기록 사본 1부.
3. 5월 29일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의 이메일 답변서 1부.

『성명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즉각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당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형사기록(약식명령 공소장)을 사본으로 보내 왔기에,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약식명령 공소장과 지난 5월 29일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한 당시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의 이메일 답변서를 대조해볼 때,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금 3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판결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밝힌 것은 공소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 소속인 정당인으로서 15대, 16대 국회의원(충북 진천 · 괴산 · 음성)인 자인바,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을 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2. 중순경 청주시 복대동 844 소재 청주관광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신경식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3,000만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수한 것이다.”라고 공소사실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정우택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의원으로부터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충북출신의원으로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 동향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일상적으로 정치선배가 후배에게 격려차원에서 주는 차원으로 이해했고 신의원도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치선배가 주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도 인지되어 영수증 미발행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라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명하였다.

  따라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약식명령 공소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문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지난 5월 29일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판단이 사회의 통념상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기록 사본의 공개로 지난 5월 29일 당시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의 답변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또다시 지난 5월 29일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잘못 보낸 것이라고 발뺌 할 것인가?

  따라서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가 즉각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가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충북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하여 취임이후 전개되는 모든 충북도정에 대한 강력한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6. 2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붙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개한 형사기록 사본

 

 

*주의) 일부 개인 정보는 삭제했음.


【붙임】정우택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이메일을 통한 답변내용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귀 단체가 공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금 3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판결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의원으로부터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충북출신의원으로서 당시에 대통령선거 동향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일상적으로 정치선배가 후배에게 격려차원에서 주는 차원으로 이해했고 신의원도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치선배가 주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도 인지되어 영수증 미발행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늘 올바른 정치인의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늘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5. 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