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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원 유급제 및 의정비 산정 관련 의견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4. 5.

 

060405_지방의원_유급제_의견서.hwp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수책정에 대한 의견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 지방의원의 보수기준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등의 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의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영리행위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 등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원의 보수 산정과 관련하여 부단체장급, 국장급, 과장급 등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단체장의 50% 수준 등으로 논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무엇보다 단체장이나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여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위상, 즉 주민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의원의 보수책정은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재정력지수,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재정력, 주민의 동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의원 보수책정에 있어 평균생계비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방법과 국민수 대비 지방의원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는 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 가족 평균생계비(월420만원)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하되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선을 67%로 선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총인구수 대비 광역의원수와 국회의원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방의원 보수 지급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 도입 후 차기 보수책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붙임)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531지방선거충북연대의 의견서 전문.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531지방선거충북연대 의견서

▣ 의원유급제 전제조건 :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과 겸업 등록 및 공개


  -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었음. 하지만 지방의원이 유급화될 경우 직무수행과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이 더욱 명확해짐.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지방의원 유급화와 영리행위 제한

  -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의 부패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 무보수라는 인식과 이를 규정한 법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지난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가 실시됨. 이로서 지방의회 의원 역시 법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어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2006년 6월부터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역시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2.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됨.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지방자치법제33조2항). 즉, 현행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원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체와 단체에 대해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함.

3. 영리행위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윤리법은 해당 기업체와 관련된 정보접근성과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근거로 주식과 해당 직무와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함.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의 제·개정 및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의 기업체 주식보유가 제한됨.

  -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는 기업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해선 안 됨.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의 기준과 그 사유임.

  
가. 당해 지자체 지역 기업이나 영리목적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개정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지역기업 - 법인등기가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지자체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

  
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연관된 지역기업이나 영리목적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업종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다. 지자체로부터 기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는 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 등)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

4. 의 견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되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의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의원 윤리강령 마련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영리겸직 이외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겸직을 가진 경우가 많음
  - 지방의원의 비영리 겸직이라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의 겸직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원 겸직 등록 및 공개 조례 제/정례

제 조 (겸직금지등) ①지방의원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겸직신고) 지방의원은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책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신고사항의 공개) 지방의회는 신고된 지방의원의 겸직사항을 주민공보를 통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정보공개 청구시 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 의정비 산정에 대한 의견

1. 유급제 도입의 당위성

  - 오늘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ㆍ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ㆍ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정을 막연한 봉사의 개념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정의 소홀로 야기되는 피해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유급제를 도입 자치의정의 전문화를 증진해야 함.

2. 유급제 도입의 주요내용

  - 관련법규 개정 : 지방자치법 제32조(공포05.8.4, 시행06.1.1) 및 시행령 제15조(공포06.2.8)
  - 지급항목 변경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회기수당 폐지)
  - 지급기준 변경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
    1)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 : 별표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 종합적 고려
  - 결정기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1) 위원 구성 : 10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인 선정)
    2) 위원 자격 :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자로 선거권이 있는 자
       단, 해당 지자체 소속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제외
       임기는 1회 가능(당해년도 위원은 차기연도 위원이 될 수 없음. 차차기년도는 위원위촉 가능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부칙 :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토록 규정됨
         (의원지급경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3. 의정비 산정절차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식(사전운영설명회 개최)
  - 운영 : 1)지급금액 결정 : 위원장 호선, 의정활동비-여비-월수당액 결정
           2)결정금액 통보 : 단체장 및 의회의장에 통보
  - 공표 : 홈페이지 게시(심의위에서 통보한 금액을 단체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됨)
  - 조례개정 :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개정
  - 보수지급 :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4.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월정수당 도입에 따른 겸업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가 필수적임.

  2) 법령(시행령 15조)이 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월정수당 산정기준 : 지역주민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지역주민소득수준, 지역주민소득 대비 월등히 높게 가져갈 경우 주민 대표성을 상실함으로 재정능력을 우선 산정지표로 삼아야함.

  3)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른 산정원칙을 세워야 함.

  - 대체로 부단체장급, 국장급, 과장급(일반여론) 등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단체장의 50%수준(집행부 선호) 등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임.
  -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여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방의원의 위상, 즉 주민의 대표성에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동시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따라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대 안

  - 제1안 : 도시근로자 4인 가족 생계비 평균 금액에 재정자립도 감안 산정
  매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발표하는 4인 가족 평균생계비(월420만원) 개념에는 우리사회 평균 가족의 생활비용에 노동력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산정함.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 현행 광역과 기초의 의정활동비 비율(1800원/1320만원)을 적용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의원의 70%수준으로 계산함. 재정자립도가 과하게 낮은 경우 지방의원 보수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2/3 수준인 67%를 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67%로 적용하여 최저선 유지.

  - 산정방법
  1) 광역의원 = (4인 가족 평균생계비) × 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 기초의원 = (4인 가족 평균생계비 × 광역의원 대비 의정활동비 비율) × 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광역의원 3,376만원, 기초의원 2,363만원
  1) 충청북도  50,400,000×0.67= 33,768,000원
  2) 청주시  50,400,000×0.7×0.67= 23,637,000원

  - 2안 : 국회의원·지방의원 대비 재정자립도 감안 산정
  국민총인구수 대비 지방의원 수와 국회의원 수를 감안하여 의정비 산정함.

  *국회의원 1인당 수당 월 8,768,200원 연간 105,218,400원
  :일반수당 4,716,000 + 관리업무수당 471,600 + 입법활동비 1,800,000 + 정액급식비 130,000
  각종수당 1,650,600 (가계지원비200% + 명절휴가비 120% + 정근수당 100%)
  ※국민수비율⇒{(국민총인구/전국광역의원수)÷(국민총인구/국회의원수)} = 0.438
  ※국민수비율⇒{(국민총인구/전국기초의원수)÷(국민총인구/국회의원수)} = 0.155
  ※국민총인구(05년 12월말)49,267,751명/국회의원수299명/광역의원수682명/기초의원2,240명

  - 산정방법
    광역의원 : (국회의원 세비*국민수비율*재정자립도) + 1,800만원
    기초의원 : (국회의원 세비*국민수비율*재정자립도) + 1,320만원

  - 상기 산정방식에 의한 지급액 산정시
    => 광역의원 3,247만원, 기초의원 2,218만원
    1) 충청북도 (105,218,400×0.438×0.314) + 1,800만원 = 32,470,000원
                                                            (천원이하 절사)
    2) 청주시  (105,218,400×0.155×0.551) + 1,320만원 = 22,186,000원
                                                            (천원이하 절사)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방의원 보수 지급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 도입 후 차기 보수책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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