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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서지구 아파트 부지 공급원가 재조정 요구 논란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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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지구 아파트 부지 공급원가 재조정 요구 논란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강서지구에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 원가를 재조정해 건설사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요구, 이에 대해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보도와 양측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청주 강서지구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지난 2004년 7월 5개 건설사에 아파트 부지를 32평형 평당 227만 8000원, 32평형 이상 238만 1000원, 대한주택공사의 서민형 아파트 부지는 감정가 대비 60%선에 각각 선수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4. 양측이 선수협약을 체결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부지에 대한 재 감정을 실시해, 5개 건설사에 17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된 가격으로 공급원가 재조정을 요구, 2006. 3. 29~3. 30 기간에 본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5개 건설사가 “지난해 말 이미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한 상황에서 재 감정을 실시해 추가로 토지분양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분양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 청주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충북본부가 강서지구 아파트 부지에 대해 건설사를 상대로 공급원가 재조정을 요구하며 본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전체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한국토지공사충북본부는 건설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공급원가 재조정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의 선수협약 조건대로 본 계약을 체결하라.

  2. 건설사는 한국토지공사충북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증액의 규모가 총 17억 4천 4백만 원에 불과한 만큼, 청주 강서지구에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빌미로 삼지마라.

  3. 최근 청주경실련이 분양원가를 추정해 발표함으로써 청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건설사와  관련공무원들이 “경실련의 분석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관리비, 광고비, 하자보수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수치라며, 시민단체가 직접 건설 사업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청주시민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가 직접 건설 사업에 나서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각계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식조차 모르는 지독히 무식한 소리임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가 스스로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즉각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한 모든 분양원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06년 3월 29일
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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