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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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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배경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지방의원에 유급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원의 적정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를 책정하려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적정보수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아 각 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논란만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방의원 보수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주민들로 외면 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의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의원 적정보수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만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서는 지역주민 413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적정보수수준 및 유급제로 인한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문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 조사목적 :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 조사개요 : 유급제의 재원부담 방안
              충북지역 광역의원 적정보수수준
              충북지역 기초의원 적정보수수준
              유급제시행의 문제점
□ 조사지역 : 청주시, 청원군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 조사기간 : 2006년 3월 13일 부터 3월 21일 까지(9일간)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전체응답자 413명중 여성은 53.4%, 남성은 46.6%로이며, 연령대는 30대(35.4%), 20대(30.5%), 40대(22.8%), 50대(6.8%), 60대이상(4.6%)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청주시 (71.2%), 청원군(22.5%), 기타지역이(6.3%)였다.

1)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56.9%의 시민이 ‘알고 있다’ 고 답하였고 42.9%의 시민이 ‘모르고 있다’ 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유급제 시행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한편 지방의원 적정보수책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의원유급제에 필요한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 보수 재원부담자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로 가장 높았으며,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19.4%,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12.6%순으로 조사되었다.

3) 지방의원 유급제가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 지방의원 보수도 향후 책정되는 의원보수기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당선당시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을 가지고 당선된 만큼 차기의원부터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19.4%), ‘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자진 반납해야한다’(17.9%)는 의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의견으로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응답자의 80%이상이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자 중 60%이상이 이번 5월에 선출된 의원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지역 광역의원(도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질문에 2000만원~25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어 2500만원~30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24.2%, 3000만원~35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7.5%, 3500만원~4000만원이 10.5%순으로 조사되었고 4000만 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13%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는 2천만원 이하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3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5) 우리지역 기초의원(시, 도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응답 역시 광역의원 적정보수와 비슷하게 응답자의 43%가 2000만원~250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2500만원~30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5.4%, 3000만원~35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3.2%순으로 나타났다. 35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12.5%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 2천만원 이하와 무보수 명예직, 법정최저 임금 및 일한만큼 지불하자는 의견이 7.3%로 조사되었다.
  기초의원 보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70%이상이 3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초의원에 대한 응답자 중 청주시민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500만원 이하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00~3000만원 22.1%, 3000~3500만원이 14.3%로 조사되었다. 청주시민의 60%이상이 3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초의원에 대한 응답자 중 청원군민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500만원 이하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00~3000만원 36.6%, 3000~3500만원이 6.5%로 조사되었다. 청원군민의 74%이상이 3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6)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의 우려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2%가 지방의원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22.7%는 의원평가시스템의 미비를 들었으며 16.9%는 유급제의 상·하한선 없이 자치단체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2%가 지방의원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은 현 지방의회 의원뿐아니라 차기 지방의원의원들 또한 새겨야 할 부분이다.

7) 현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허용문제 대한 설문 결과 가장 많은 48.5%의 응답자가 유급제 도입으로 겸직을 전면 금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이어 일반직종의 겸직을 허용하되 이권청탁등과 관련된 직종의 겸직을 금지해야한다(24.5%), 겸직을 금지하되 국회의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12.5%), 겸직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보수체계를 차등화하면 된다(9.0%)는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현행과 같이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지방의원 유급제시행과 더불어 겸직금지에 대해 전면 금지 혹은 이권청탁 관련 직종 등에 대해 금지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였다. 앞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맺으며

  본 설문조사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 인지여부 및 적정보수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유급제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것에 앞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홍보부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현재 유급제 시행에 따른 지방의원 보수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기초한 결과로 보여 진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원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당선당시 ‘무보수명예직’의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임기 또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선거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 현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새겨 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원 보수책정에 있어 현재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주민공청회 개최, 공개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를 매년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원 보수는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2006년 지방의원의 보수는 최소로 책정하고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 마련 후 주민이 주민의 동의를 거쳐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급제 시행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음으로 이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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