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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촉구 집회 개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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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등 6대과제 입법촉구 성명서>

국회는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를 즉각 입법화하라

각 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공약은 어디로 갔나?

다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4기 자치단체장과 5기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각 정당과 국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741명중의 22%에 해당한다. 또한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으로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한 혐의 내용은 1기 23명중 19명, 2기 60명중 36명, 3기 78명중 29명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의 사법처리 현황 역시 1기 164명(전체 5,170명)으로 3.2%, 2기 82명(전체 5,513명)으로 1.5%, 3기 224명(전체 4,180명)으로 5.4%, 4기 293명(전체 4,251명)으로 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한 비리 혐의내용은 뇌물수수가 1기 68명, 2기 23명, 3기 73명, 4기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주민소환제는 드러내놓고 반대한다는 정당은 없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에 정치권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지방자치는 없다. 이미 다섯 개 정당이 모두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입으로는 찬성하고 도입을 약속하고도 뒤에 숨어 주민소환제 입법을 방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는 유급화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무보수명예직일 때에도 광역의원의 경우 이미 연간 3,2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말 자체도 국민기만이었다. 하지만 유급제로 전환된 지금도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직무와 사적 이익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등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나, 소속자치단체와의 영리계약(서울시의원이 종로구와의 영리계약)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사실상 현재의 제도로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을 수 없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문제에 대해 각 정당들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보고나서 판달 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안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권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이제 4월 임시국회가 20여일 남아 있다. 이미 정치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꿩처럼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타 정당과 타 후보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마저 국민들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입법을 내팽개친다면 5월 31일 심판받는 것은 이것에 책임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1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첨부파일 내용]

▣ 첨부 1. 6대 입법과제 공개서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첨부 2. 주민소환제 등 6대과제 입법촉구 성명서
    첨부 3.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첨부 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사 서울시 지방의원 겸직 현황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촉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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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 촉구 집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 (화), 오후 12시, 여의도(국회) 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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