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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경실련 부동산(아파트) 관련 워크숍 결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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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부동산(아파트) 관련 워크숍 결과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우리 연합은 최근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책정에 따라 향후 청주권에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에 거품이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에 제안하여 어제 3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간동안 청주경실련 회의실에서 「전국경실련 부동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3. 워크숍 진행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 논의결과 ◆

“충청권 부동산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관련기관에 제안키로 결의”


【전국차원의 공동대응방안】

  가.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의 필요성은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경실련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이를 위해, 경실련이 줄기차게 제시해온 1)후분양제도의 전면도입 2)분양원가공개 3)공공보유주택 20% 확충 4)주택금융의 실수요자대출 5)재건축의 공영개발 등의 정책대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5.31지방선거의 주요이슈로 부각시켜 정치권을 강도 높게 압박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다. 특히,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및 분양가의 승인권”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5.31지방선거의 주요이슈로 다루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활동이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에 의거하여 기본원칙을 준수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업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인 활동방안으로, 경실련이 제시해온 정책대안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경실련에서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경실련 정책대안에 대한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 아울러 민간아파트의 계약서에 많은 문제가 있어, 실제로 사업자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광고내용과 달리 시공해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대응할 수 없어 사실상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를 발령하고 민간아파트의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바. 이상의 전국차원의 대응방안은 전국실국장회의, 지역경실련운영협의회 등의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권차원의 공동대응방안】

  가. 충청권은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지역에 충남도청 이전, 기업도시 등, 충북지역에 오송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전지역에 서남부권 개발 등의 각종 대형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청주/청원의 서부권, 충남의 북서부권, 대전의 서남부권에 엄청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공급과 건설사들의 고급화, 브랜드화, 고층화 분양전략 등으로 아파트값에 많은 거품이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층을 비롯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안정화에 대한 책무가 마땅히 제도권에 있는 만큼, 제도권이 적극 나서서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대처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교부, 국세청, 검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 내에 청주경실련과 대전경실련에서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한 정부가 행정도시건설의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도시건설을 반대해온 수도권의 일부세력들이 충청권에 부동산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구실삼아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행정도시건설로 인하여 수도권집중처럼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에 또 다른 집중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 참고로 청주경실련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사실상 아파트 등 건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충청권 부동산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교부의 경우에도 관련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과 검찰청이 조사하거나 대응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행정기관의 공조협력체계가 절실합니다.

  라. 또한 충청권 차원의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각 지역별(충북, 대전충남)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의 고분양가승인의 사례처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철저한 검증과정과 대책도 없이 사업계획과 분양가를 승인해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을 모면키 위한 ‘모르쇠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예방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역할을 분담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마. 청주경실련은 곧 충북차원의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만약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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