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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지방분권충북본부)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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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분열과 갈등의 어둠을 딛고,
국토통합과 국민통합으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


  드디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되어 법률제정과 헌법소원과 위헌을 반복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과 국민들의 애간장을 그토록 녹이더니 이제야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합헌으로 인정받았다.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현실! 이것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임이 분명하게 확인한 셈이다.

  당초 우리가 주장하는 완전한 수도이전 즉, 신행정수도 건설이야말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수도권을 치유하고, 영양실조로 사경을 헤매는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불을 당길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간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끈질기게 위협하고, 좌초를 시도했던 반분산세력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그간의 논쟁과 갈등관계를 국민통합의 대의로 승화시켜, 전국 어디에 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충청권만의 지역개발사업이 결코 아니다. 충청권은 우리나라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서 국토의 다핵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충청권 집중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정중심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이 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토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이 완벽한 요건을 갖추게 된 만큼, 행정중심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시책, 수도권정비사업,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농어촌특별사업 등 균형발전시책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1. 24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남기헌 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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