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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지방분권국민운동)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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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합헌결정은 사필귀정”
분권-분산 가속 페달 밟아야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최상철 이석연 등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흐름과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내린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시대정신을 간과한 채 '관습헌법'이라는 무리한 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위헌결정이 몰고 올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차단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분권-분산'이라는 시대 흐름과 수도권 초 일극집중의 폐해로 인한 지방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했던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연합 측에 헌재의 이번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선진형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오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민 앞에 제시됐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들은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감정과 지역분열을 털어내고 선진형 분권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이었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일극 집중시대의 중앙우월주의-서울제일주의에 젖은 기득권계층의 반발과 저항에 발목을 잡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기대에 부풀어있던 지방민들에게 실망감과 박탈감을 주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부진하고 미흡했던 분권-분산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회생과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과 같은 반 분권-분산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결정이 분권-분산국가의 초석을 놓는 결정판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숱한 난관이 있을 것이고 반 분권-분산세력의 저항은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반면 지방은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혁신의 분위기가 불붙지 못한 채 소탐대실의 정서에 함몰돼 정체상태에 있다.

우리는 국가적 혁신과 더불어 지방적 혁신이 결합되지 않으면 모처럼 맞은 분권-분산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는 절박감아래 모든 지방민들이 지방논리로 똘똘 뭉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 활력사업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해 합심협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하여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없는 하나 되는 한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지 않고 상생의 틀 속에서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국가가 앞당겨지게 되기를 염원한다.


                       2005. 11.2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오봉섭 이민원 임동규 조진형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옥원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조 지방분권본부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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