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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9. 23.

 

050923_수변구역_내_오수처리시설_대책_촉구.hwp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지난 2002년 9월18일자로 금강을 비롯해 낙동강과 영산강·섬진강등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옥천군은 수변구역 면적이 128.36㎢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수변구역지정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지정된 총373.19㎢의 34.4%, 충청북도 수변구역 면적 183.75㎢의 69.9%, 옥천군 전체면적의 23.9%를 차지한다.

  수변구역 지정·고시이후 10ppm이하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할 대상(옥천군 134, 진안 111, 영동 16, 보은 9, 장수 7 가구 등)은 수변구역 지정·고시이후 금강법 제4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BOD,SS)을 2005.9.17일부터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10ppm이하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개선하거나 갖춰야 할 대상은 가구당 5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어 수변구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되었다.

  또한, 기존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설치된 오수배출시설이 또다시 신설 법률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개선비용이 가중된다면 이는 공익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부 물이용 부담금을 주민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불합리하고 미비한 규정으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효과가 적을뿐더러 10호 이상 자연마을(차집관로설치, 하수처리구역등)은 제외되고 독립가구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등 수변구역주민에 대한 직·간접지원비의 분배 등에 따른 주민 간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민의 분노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옥천군민은 대청댐 상류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금강법(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한층 강화된 규제를 당하고 있어 물질적·정신적으로 보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환경부와 충북도 및 옥천군을 비롯한 관련지자체는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주민지원사업비 또는 특별법제정·개정으로 해결 방안 강구 등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중의 대부분(약65%)을 차지하는 수질개선기반조성비(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에 의한 사업에 시설개선대상가구도 포함시켜야 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물은 생명이다! 자연을 훼손치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청호 수질보호와 개선은 상·하류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유예기간의 연장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상류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 09. 23


대청호주민연대, 옥천군 134개 대상가구 한국음식업중앙회 옥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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