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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한 대응활동 취재 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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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한 대응활동
취재 보도 요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이 반드시 기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지방의 각 주체들과 수도권의 양심세력들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회(대표간사 박연석)는 지난 10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1)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면담 신청, 2)충청권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 국회 차원의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재차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5. 또한 충청권 차원의 공조대응을 위해 내일(10월 11일) 오전 10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회의결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내일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재은)은 지난 9월 2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를 만나 국회차원의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줄 것을 청원한데 이어, 9월 7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참고로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집행위원장에 고영구 교수(극동대)와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05. 10. 10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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