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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경실련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9. 22.

 

050922_지역사회복지협의체_성명서,_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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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법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협의체 구성률 49%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전국 평균 20,589천원의 예산 확보, 제주도 평균 52,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확보, 그러나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늦게나마 정부가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民과 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협의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표준 조례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권고,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발표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 구성 시한인 7월 31일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시한을 한 달 넘긴 8월30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방치하지 말라.

   -협의체 전국 구성률 49%, 지역별 구성률 격차 심해(광주광역시 100%, 대전광역시 0%)

  사회복지사업법상 명기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한(7월 31일)이 한 달여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이미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이 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0%, 서울특별시 28%, 경기도 32%에 머물러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이 그동안 의견서와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료적 업무처리 행태와 안이한 현실인식, 관심부족, 책임 떠넘기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올바른 구성,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책임있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민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라.

  - 관이 주도하는 대표협의체, 민간의 실질적 참여 어렵다.
  협의체의 이상적인 모델은 민간과 관의 역량의 크기에 따라 주도해야하지만,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민과 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정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협의체가 구성된 지역 가운데 민간이 대표협의체의 장을 맡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 공동으로 장을 맡거나 관에서 장을 맡고 있었다. 또 대표협의체의 간사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각각 97%, 86%를 관이 맡고 있어 협의체에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며, 협의체가 사실상 관변단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가 민과 관의 협력과 자율적 창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현재 구성된 관중심의 조직보다는 민간위원들이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라.

  -협의체 예산 미확보지역 48%, 확보지역 전국평균 20,589천원에 불과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48%에 이르며 확보한 지역의 전국 평균은 20,589천원으로, 2001년 시범사업 당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조성되었던 75,000천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나타났다.

  지역별협의체 운영예산의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100%를 확보하였고, 제주도가 평균 52,000천원, 강원도가 45,783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단 3개 지자체에서만 총 4명의 유급간사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기반마저 갖추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황은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간사와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평가와 모형개발, 2002)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에서 확보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여서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역별 재정 상태가 상이한 상황에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방치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선언한다.


#별첨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별첨2.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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