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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 헌재에 제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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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 헌재에 제출>


  ○ 2005년 9월 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활동을 주도한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단 명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부른다)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은 행정도시건설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정책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소원을 대중 소송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령에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행정도시특별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도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결정적인 요소라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수도이전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개정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함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의 성문성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비교헌법적으로 고찰할 때 명백한 해석상의 오류라고 역설하였다.

  ○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 요구권은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며, 통일․외교․국방 등 주요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국민투표는 대의제 및 국회의원의 무기속자유위임과도 합치되지 않으며, 적극적 정책의 형성의 권한은 대의기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보충의견에서 헌재가 수도규정의 결여를 헌법흠결로 간주하고 수도규정은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관습헌법도 헌법이며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함은 사실상 새로운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제정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정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전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또는 엄격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명문헌법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헌법관습법의 인정,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관습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와 상충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종래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말하며, 수도규정이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이번 사건의 심리를 통해 변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5. 9. 7.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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