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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동군 부군수 · 서원대학교 교수 성희롱 축소 은폐 규탄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5. 27.

영동군 부군수 · 서원대학교 교수 성희롱 성추행사건
축소 은폐 규탄 및 엄중처벌 요구 기자회견

영동군 부군수 · 서원대학교 교수
성희롱 성추행사건 축소 은폐를 규탄하며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영동군 부군수 성추행 사건과 서원대 교수 성추행 은폐 사건은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인권보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선도해야 할 영동군 부군수가 직위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독재정권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짓밟는 것이나 지방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휘하의 여성을 성희롱하는 행위가 무엇이 다를 바 있단 말인가?

또 정의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실이 은폐된 것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해야 할 대학의 기본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이다. ‘학교 이미지 실추’가 두려워 총장이 나서서 성폭력 사실을 덮어 버리는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작태이다. 학생 인권을 짓밟은 성추행 성희롱 범죄자가 버젓이 강단에 서는 학교의 이미지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두 사건은 거의 일 년여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발생 당시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어렵게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혔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인 영동군 국악단원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까지 전화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한다. 또, 서원대 학생의 경우 사건을 무마하려는 학교 측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인해 조사 정보가 가해교수의 손에 넘어 갔고,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거듭 가해짐으로서 눈물로써 진술을 번복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민주화를 완성하고 평등과 인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길목에서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을 목격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신속한 진상조사 및 처리의무를 방기한 충청북도는 책임을 지고, 남녀평등고용법에 의거 영동 부군수를 즉각 직위해제 하라.
또한 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행위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그동안 여성계의 요구로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직사회에 조차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충청북도는 공직자들이 더 이상 고용평등과 인권을 침해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둘째, 우리는 서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엄중처리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경우 엄중 처리 하겠다’는 것은 앞서 밝혀진 사실은 덮어 두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우리는 학교 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여성부 진상조사를 의뢰하여 2004년 자체 조사된 내용이 진위가 확인되고 가해 교수가 이제라도 엄정히 처벌 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총장은 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 두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통해 사회지도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권력형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초석을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명백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적 공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고 작동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고위 공직자 및 상대적 권력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신뢰성 있는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두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5월 2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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